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M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17. 11. 7.까지 위 회사에서 N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 프로그램 시가 693,500,000원 1개, 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Q' 프로그램 시가 5,000,000원 7개, ’R' 프로그램 시가 5,170,000원 2개, ’S' 프로그램 시가 5,000,000원 1개 등 2개 업체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11개 시가 합계 743,840,000원 상당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7. 11. 7.까지 위 회사에서 N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 프로그램 1개 시가 693,500,000원 상당을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