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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49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휴대전화 안테나 개발, 제조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C동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약 8대 가량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인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7’ 프로그램 8개, 피해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S-Office 2007(Pro Plus)' 프로그램 8개, ’Windows 7(Ultimate)' 프로그램 2개, ’Windows XP(Pro)‘ 프로그램 5개, 피해자 파라메트릭 테크놀리지(Parametric Technology)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Pro Engineer Wildfire 4' 프로그램 1개를 무단 복제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저작권법 제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들이 2013. 7. 1.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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