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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3 2017고정141 (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C는 설계 프로그램인 ‘D' 의 저작권자이며, 주식회사 E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1. D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위반 G은 2013. 6. 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에서 기술연구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G은 2014. 2. 경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2014. 3. 12. 위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D 설치 파일이 무단 복제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D 프로그램 1개를 설치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등 2014. 2.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무단 복제한 D 설치 파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위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8대에 D 프로그램 8개를 설치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G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하였다.

2. F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위반 G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F 프로그램을 구매해 줄 것을 회사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정품을 구매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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