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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2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 D동 81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용 부품 등 설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위 ‘E’ 사무실 컴퓨터 1대에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Autodesk Inc.)사의 저작물인 오토캐드(AutoCAD 2012)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2014. 5. 15.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위 사무실 컴퓨터 3대에 피해자 피티씨 아이엔씨(PTC Inc.)사의 저작물인 크레오 엘레멘트 프로(Creo Element/Pro 5.0)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컴퓨터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

1.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집행 및 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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