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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5 2020고단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감만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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