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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89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4. 2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토관리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토관리청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주동 쪽에서 수정동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40세)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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