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촌삼거리 쪽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1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벤츠 CLA2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83-2 고현종합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