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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5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1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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