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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34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6. 22:10경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앞 좁은 이면도로를 염막마을 입구에서 염막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1톤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30m 가량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30m 가량 진행하고,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21,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약 100m 거리를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금호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K, I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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