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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 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00:45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동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신호대에서 신호를 받고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00:45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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