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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174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이고, C은 D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의 의붓딸인 E와 C의 아들인 F이 D의 공동대표이사인 사실, ② 원고가 2010. 6. 16.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D이 2010. 6. 18. E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③ C이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0. 6. 15.자 차용증 하단에 피고가 D의 공동대표이사 E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실, ④ C이 ‘2010. 6. 16. 원고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C이, 1억 원은 피고가 각 차용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0. 7. 16. 원고에게 ‘2010. 6. 15.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15., 이자율 월 2%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G 작성의 증서 2010년 제567호)를 작성해준 사실, E가 2010. 4. 14. D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2010. 6. 16.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변제 또는 1억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0. 6. 1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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