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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합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1. 6. 21. 이전에 4,500만 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 2001. 11. 5. 1억 2,000만 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5. 23. 1억 원(이하 ‘제3 금원’이라 한다), 2002. 5. 25. 5,000만 원(이하 ‘제4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3. 4. 29.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3억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문구는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1. 6. 21. 이전 및 2001. 11. 5. 원고로부터 제1, 2 금원의 합계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고, 2002. 5. 23. 및 2002. 5. 25. 제3, 4 금원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3. 4. 29. 원고에게 제1 내지 4 금원의 합계 3억 1,5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한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 2 금원을 차용하면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3, 4 금원을 송금받은 후 2002. 6.부터 2002. 7.까지 매월 350만 원, 2002. 8.부터 2003. 10.까지 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4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03. 3.에는 250만 원만 송금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4. 29. 원고에게 위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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