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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4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이 그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30. D과 사이에 피고의 정비업소 공장과 부지, 기계기구 등을 2012. 12. 1.부터 2014. 11. 29.까지 D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명의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였다.

다. D은 원고에게 ‘2013. 5. 2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28,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2013. 5. 28.자 차용증, ‘2013. 12. 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28,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 12. 2.자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당시 D은 위 각 차용증에 자신이 피고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첨부하였고, 차용인란에는 ‘피고 대표 D’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0. 피고 명의의 법인계좌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D은 2014. 3. 10.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5. 3. 1.로,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 C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1,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D이 대표한 피고에게 2013. 5. 28. 5,000만 원, 2013. 12. 2. 5,000만 원, 2014. 3. 10. 2,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고, 최종 대여일인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합계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5. 3. 1.로, 이자율을 월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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