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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7 2018가합920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아들 D의 금전 차용과 원고의 차용증 교부 등 1) 2009년 가) 원고는 2009. 9. 11.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월 5% 이율로 차용하였다.

원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발행하고 원고의 아들 E이 배서한 액면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가 2009. 10. 10.까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이 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2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09.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작성일자가 2009. 9. 11.의 오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원고의 아들 D은 피고로부터 2009. 9. 14. 3,000만 원을, 2009. 11. 12.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2) 2010년 D은 2010. 5. 3. 피고에게 ‘D이 1억 8,000만 원(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0. 7. 3.)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 3) 2011년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4억 원 원고와 피고 모두 2009년 차용금 1억5천만 원, 2010년 차용금 1억 8천만 원에 일부 이자 등을 합하여 4억 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을 월 2% 이율로 차용하였고 2011. 8. 9.까지 변제하겠다. 위 금액 중 일부금은 D의 변제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을 제7호증). 나 원고는 2011. 10. 30. 피고에게 차용금증서 2매를 작성하여 주었고, 여기에 당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채무 정리와 장례식장 매각 업무를 위임받은 F가 연대채무자로 서명, 날인하였다.

차용금증서 1매는 ‘차용금 3억 2,400만 원을 월 2% 이율로 차용하고 2012. 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고, 다른 차용금증서는 '1억 9,200만 원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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