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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2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1. 19. 원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F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보증금 5억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21.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0.경까지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위 보증금과 원고가 지출할 건물 수리비 3억 원 및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11.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C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자 원고, 전세권설정자 C,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21. 4. 15.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5801호)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3. 7.경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고 보증금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공사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비용 중 3억 원은 원고가, 1억 5,000만 원은 C이 부담하되, 원고가 부담한 위 돈은 추후 C이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4. 4. 7.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4. 4. 8. 위 추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위 대여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서울 종로구 D 토지와 건물, E 토지, F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서울 종로구 I 토지와 건물,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C은 2014. 6. 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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