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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2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그 아들인 D을 연대채무자로 삼아 2007. 3. 30. 1억 원, 2010. 7. 28. 1억 원, 2010. 11. 16.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하여 월 1.5%(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원고는 2011. 2. 18. 피고 B과 D으로부터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억 6,000만 원(= 2억 1,000만 원 -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함께 계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B, 피고 C은 부부 사이이며 D은 피고들의 아들이다. 2) 원고는 피고 B과 D에게 2007. 3. 30. 1억 원, 2010. 7. 28. 1억 원, 2010. 11. 16.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하여 월 1.5%(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위 대여금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는 2011. 2. 18. 피고 B과 D으로부터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원고는 2012. 6. 29. 피고 B과 D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D이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그 채무의 보증인이라는 취지의 2012. 10. 31.자 차용증(갑6호증), ② D이 9,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 C이 그 채무의 보증인이라는 취지의 2012. 10. 31.자 차용증(갑5호증, 이하 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 C의 도장이 찍혀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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