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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단31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6. 00:00 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 BC 신용카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6. 00:58 경 부천시 원미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맥주 1 세트를 구매하면서,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6. 00:59 경 부천시 원미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맥주 1 세트를 구매하면서, 피고인 A이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 BC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1. 영수증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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