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2. 2. 01:00 경 ~06 :40 경 부천시 원미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0,000 원권 5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2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 06:4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1. 2. 2. 07:36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31. 22:25 경 ~23 :40 경 부천시 원미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트라제 승용차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불상의 블랙 박스 1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