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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16:4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놓고 나온 현대카드 1 장, 현금 150,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장애인복지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05:39 경 서울 은평구 F 2 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노래 방비 90,000원을 결제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1 경 위 카드로 택시비 5,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14 경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2,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4. 16:46 경 서울 은평구 I 102호 J 카페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제공받고 위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 매출 전표

1. 각 CCTV 사진, 영수증 사진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 조(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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