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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2고단1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9]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1. 06:00경 부천시 오정구 C 골프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1. 06:49경 부천시 원미구 E 편의점에서, 사실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소주, 햄, 담배 등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07:04경 부천시 오정구 F 편의점에서, 사실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탄가스, 페브리즈, 햇반 등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F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부탄가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정1698]

1. 피고인은 2011. 3. 중순 03:00경 부천시 오정구 G빌라의 담 안쪽 공터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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