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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5.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점 2 층에 있는 중화요리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를 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려는 중화요리가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G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G가 위 중화요리가게에 대한 보증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 아가 피고인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09. 5. 8.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점 2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H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월세금이 삭감되어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F 점 2 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은 I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이 위 회사에 모두 입금되어 매출액의 25% 상 당의 수수료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이 월세 미납으로 공제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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