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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8:4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8. 10:24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에서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980,000원 공소사실의 “1,900,000 원” 은 “1,980,000 원” 의 오기이다.

을 결제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10:33 경 부천시 원미구 K, 1 층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여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7 고단 889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14:00 경 서울 관악구 N B03 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O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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