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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26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642]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7. 21.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회관에서 노인회관 수리 문제로 피해자 E(78 세 )에게 “ 씨 발, 노인회장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145]

2.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7. 22.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 실에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무허가로 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디질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 왜 여기서 불법으로 사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집행 종료 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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