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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단3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2: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모텔 ’에서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직원인 E에게 시비를 걸며 E를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 받는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모텔 카운터에 있던 모텔 직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던 ‘I’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1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23:25 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피해자 K( 여, 50세)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놓고 간 피고인의 카드를 찾으러 와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카드 내놔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2회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 및 얼굴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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