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08:0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2 층 찜질 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시간을 물어보는 척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10:30 경 서울 은평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03』
1. 피해자 H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1:15 경 고양 시 덕양구 I에 있는 J 교회 건물 2 층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 앞에 있는 신발장 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
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1:25 경 고양 시 덕양구 L 빌라 M 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 앞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
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