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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고정39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주인 P의 모( 母) 이며, 현재 작업실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Q(34 세, 여) 는 세입자이며,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건처리 중인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3. 17:0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자택 현관문에서 술에 취한 채 열려 진 문을 열고 들어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폭언,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 나가세요.

”라고 여러 번 경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1261에 있는 낙타 고개 도로 상 순찰차량 안에서 주거 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피해자는 조수석,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경찰서에 인계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D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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