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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6고단26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과 2015. 5. 경부터 2016. 4.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4:40 경 서울 서초구 D 1710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폭행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당겨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08』 피고인은 2017. 1. 12. 22:50 경 고양 덕양구 화 신로 260번 길 36 밀레니엄 타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 이 후배임에도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다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좌상, 좌측 안면부( 볼) 의 표재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7 고단 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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