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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가단212516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222,000원과 그 중 50,072,000원에 대하여2015. 1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0. 세종시 1-1 생활권 C1-2BL에 신축된 성진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 용역수행의 대가로 분양가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되, 계약시 3%, 1차 중도금 완불시 3%, 2차 중도금 완불시 1%, 잔금 완불시 1%를 각 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 205호, 206호, 207호, 301호, 302호, 304호, 802호 등 총 9개 호수에 대하여 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의 분양실적이 저조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중 57,2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대행사는 분양일로부터 대금완납일까지 수분양자와 소통하며 일체 민원을 해결하고, 수분양자가 대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지속적 용역의 대가로 분양가액 중 일정비율을 수분양자의 대금납부일마다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6. 2.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 해지 이후에 원고가 분양한 호실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한 바 없으므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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