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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54296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1-1 생활권 C1-2에 신축된 성진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용역수행의 대가로 분양가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되, 계약시 3%, 1차 중도금 완불시 3%, 2차 중도금 완불시 1%, 잔금 완불시 1%를 각 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 205호, 206호, 207호, 301호, 302호, 304호, 802호 등 총 9개 호실을 분양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경 원고의 분양실적이 저조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 이후 위 9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분양대행수수료 약정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는 57,222,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중 57,2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2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분양대행사는 분양일로부터 대금완납일까지 수분양자와 소통하며 일체 민원을 해결하 고, 수분양자가 대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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