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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5560
분양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5쪽 20줄의 “2017. 5.”를 “2016. 5.”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법원에서 각자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 제9호 ③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계약한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조합이다.

또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마케팅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조합이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임하였고, 그 중 분양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복임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임인의 지위에서 복수임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비용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자이다.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원고가 구하는 분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의 조합원 모집 등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분양수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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