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6. 3. 2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4. 7. 이 사건 부동산 중 200평을 분양대금 7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 및 2006. 5.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분양대금 35,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각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대행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소유권이전등기는 1개월 내에 완료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3. 22. 피고에게 채무자를 원고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2013.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3. 11.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