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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합2005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와이종합건설 및 피고 B에 대한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지상에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1년경 주식회사 명가아이앤디(이하 ‘명가아이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명가아이앤디가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명가아이앤디는 2011. 8. 10.경 주식회사 태조아이앤디(이하 ‘태조아이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태조아이앤디가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대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는 태조아이앤디에 소속된 영업담당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3.경 텔레마케터인 소외 E의 홍보 전화를 받고 2012. 2. 24.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 B와 분양상담을 하고, 2012. 2. 28.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와이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D오피스텔 706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706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126,609,260원에, 2012. 3. 2. 피고 회사로부터 D오피스텔 318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318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106,759,48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706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18,991,390원(= 2012. 2. 24. 2,000,000원 2012. 2. 24. 5,000,000원 2012. 2. 27. 11,991,390원, 부가세 포함)을 납부하고, 중도금 1차 25,321,850원, 2차 18,991,390원(그중 17,700,000원은 중도금 대출), 3차 18,991,390원(그중 17,700,000원은 중도금 대출), 4차 18,991,390원(그중 11,800,000원은 중도금 대출)을 납부하여 현재 잔금 25,321,850원이 남아 있다.

⑵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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