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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7 2020가단1076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분양 대행 계약서 제 3 조( 대행업무의 범위)

1. 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분양 대행업무 권한을 원피고와 협의하여 행사한다.

① 분양을 위한 수분 양자 선정 및 상담 ② 분양 사무실 및 영업사원 운영 ③ 기타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 제 5 조( 계약기간 및 업무 착수)

1. 분양 대행기간은 계약 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조기 분양이 완료되거나 분양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상호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분양목표 및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조건) 피고는 상가 분양 대행 수수료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실제 분양대금의 8%( 부가 세 별도) 로 하되, 계약금 입금 시 3.5%, 중도금 1회 차 입금 시 3.5%, 잔 금 입금 시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괄호 안 생략). 2. 원고가 분양 대행 수수료를 피고에게 청구 시 계약금 및 중도금, 잔 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요청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기로 한다( 분양 수수료 청구 내역서,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등)

3.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삼자에게 분양을 의뢰하여 분양이 성사된 경우 원고에게 4% 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 13 조( 해 약물 건의 처리) 원고가 분양한 물건 중 해약 신청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분양계약에 의거 수분 양자와 해약처리하되 분양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분양 수수료는 피고에게 반환하되, 계약금( 분양대금의 10% )를 분양 자가 포기하고 해약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분양 수수료는 정 산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8. 4. 5.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 D 지상 E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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