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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108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8. 2. 20.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G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만나지 아니함으로써 위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받게 되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도과하여 피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종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양적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나,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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