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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11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5. 6. 17. 원고들에게 피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F으로부터 80,000,000원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촉탁에서 평가된 권리금이 65,542,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65,54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에게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제1항 각 호가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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