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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5 2018가단35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지상 건물 중 상가인 1층 북쪽 부분과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다시 2017. 11. 7. 임대차기간 2018. 11. 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동일하고 월 차임은 180만 원(부가세 별도)과 월 관리비 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2. D와 이 사건 매장에서 운영하던 ‘E’ 영업권 및 시설물에 관하여 권리금 6천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 피고 자신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D로부터 수령할 권리금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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