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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6나51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애초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봉쇄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 를 들고 있다.

상가입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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