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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36153
손해배상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5. I와 사이에, I에게 권리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상점의 시설을 양도하기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위 I를 피고들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주선하였는데,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I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차임을 크게 올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인 71,501,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위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5. 8. 6.에 피고 B에게 ‘신규 임차인 추천 및 계약주선과 시설물 수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점에 관하여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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