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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54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0. 6. 25.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건물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피고와 반소원고는 2012. 5. 17.경 차임을 2013. 1. 1.부터 월 14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11. 9.부터 2015. 11. 30.까지로 변경ㆍ연장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반소피고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신규임차인 B을 찾아 반소피고에게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반소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처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 하여금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므로, 반소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 3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대인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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