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근로자들로부터 지방소득세 합계 5,326,210원을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체납 세금 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당심에서 체납 세금 3,731,370원을 납부하여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4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7개의 각 죄마다 벌금액을 각 5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