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이고,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C의 2014. 12. 귀속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533,890원을 2015.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합계 4,617,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자 진술서
1. 체납내역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4[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경합범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각 지방세기본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10, 11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범행에 대한 벌금액을 각 150,000원으로, 위 3개 범행에 대한 벌금액을 각 5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350,000원[= (150,000원 x 8) (50,000원 x 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