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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3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곡물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동작세무서에 2009년(거래기간 2009.1.1. ~ 2009.12.3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으로부터 883,8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합계표에 매입금액을 1,48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596,200,000원을 부풀려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동작세무서에 2009년(거래기간 2009.1.1. ~ 2009.12.3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F’에 대해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금액을 1,125,000,000원으로 허위기재하고, ‘G’으로부터 41,250,000원 상당을 매출하였음에도 위 합계표에 매출금액을 69,930,000원으로 기재하여 28,680,000원을 부풀려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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