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6 2019고정410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4월경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지방소득세 236,680원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납부기일인 2014. 5. 1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326,2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체납, 결손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4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