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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03 2011고정6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6. 21. 대구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 21,700,000원 상당의 사무실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D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초순경부터 2005.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211,89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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