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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2 2020고정163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종로구청장이 통지한 2013년 4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고지서를 서울 종로구 D,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 합계 2,139,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로구청장의 고발장

1. 체납내역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 제1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4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5만 원, 5만원, 5만 원, 15만 원, 15만 원, 5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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