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7,23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3. 23. C, D에게 서울시 강서구 E에 있는 F시장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건축설계업무를 256,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1차 설계도급계약이라고 한다). 1차 설계도급계약상 설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면적 : 3,290.00㎡ 2) 용도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공동주택 3) 구조 : RC조 4) 층수 : 지하3층, 지상12층 5) 건축면적 : 1,726.55㎡(522.28평) 6) 연면적의 합계 : 18,611.69㎡(5,630.04평) *건축허가면적에 준함
다. 1차 설계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 2 및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한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①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06. 3. 23.부터 사용승인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건축허가완료는 2006. 6. 30.까지로 약정하되 단, 설계심의과정에서 2006. 4. 19. 심의가 지연될 시에는 지연기간만큼 허가기간도 연장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