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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3.15 2012가합1835
용역비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소재지: 거제시 C건물 1층)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이행 상황 1) 원고는 거제시 F 일원(새로운 번지 G 일원) 지상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사업주체인 D(대표이사 I, 실제 사주는 J이다

)과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3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09. 1. 20.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주택법 제22조 제1항 및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신고한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D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작성(2,130,000,000 부가세 없음

2. 지구단위계획신청, 교통영향평가 작성(570,000,000) 부가세 대상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D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용역비는 하기 사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최초 계약 시 7.40 200,000,000 부가세 별도 2차 변경 계약 시 11.12 300,000,000 2007. 6. 30. 18.52 500,000,000 사업승인 신청 시 3차 변경 계약 시 12.97 350,000,000 부가세 별도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29.62 800,000,000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20.37 550,000,000 계 100 2,700,000,000 부가세 별도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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