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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5678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무를 하는 건축사로, 2011. 6. 1. 피고와 D호텔 재건축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한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1.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1. 6. 1.부터 준공까지로 한다.

2. 건축심의 완료일(2011. 8. 31.)과 실시설계와 관련된 건축허가완료의 책임기간은 2011. 10. 31.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업무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투시도 등 설계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

2. 사후설계관리업무(착공 후 현장에서의 상세도면 요구시 즉시 납품 등의 행위)

3. 건축주 요청에 의한 업무 - 3D 모델링 업무 (0) -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0)

4. 건축심의업무(첨부된 계획 유니트 평면도면에 의한 벽식구조)

5. 건축 인, 허가 업무(첨부된 계획 유니트 평면도면에 의한 벽식구조)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건축허가면적) × @(평당) 35,000원으로 한다.

⑤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요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5,000,000원 계약 후 3일 이내 1차중도금 14,000,000원 건축허가완료 후 7일 잔금 제4조 제2항에서 19,000,000원 제외 개발신탁 조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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