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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9 2014가합101711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7.부터 2015. 1.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축사무소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광안4동 1222-9 일원 대 13,253㎡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2. 1. 부산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설계용역계약 원고는 2007. 7. 6. 피고의 전신인 광안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3. 설계개요 4) 연면적 : 31,943.54㎡ (9,662.92평

4. 계약금액 : 318,800,000원 설계용역평단가 : 연면적 대비 평당 33,000원으로 한다.

단, 연면적의 변동이 있을 시 최초 건축심의를 득한 면적으로 설계금액을 평단가로 정산키로 한다.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시까지로 하고 설계업무를 1차, 2차로 구분키로 한다.

1차 설계업무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시까지로 한다.

2차 설계업무는 정비구역 결정 후부터 사용승인까지로 한다.

단, 1차 설계업무는 설계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2차 설계업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3조 (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출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시설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 (중략) 단, 정비구역지정시까지의 용역범위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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