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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1971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차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지급서약서의 작성 설 계 용 역 계 약 서

1. 건명: 안성시 D 타운하우스 실시설계 용역

2. 대지위치: 안성시 C 일원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11,881㎡(4,425평) 2) 용도: 단독주택(타운하우스-43가구 1차 용역계약상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계획은 사업부지를 43필지로 분할하는 것이었으나, 2016. 8. 3. 이를 39필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3)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 해당구조 4)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상기 설계개요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서를 근거한 것이며, 설계진행과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용역범위: 계약서 제3조 “용역범위” 참조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6. 계약금액: 280,000,000원( VAT 별도)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범위 - 타운하우스 건축설계 진행 - 대지현황 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배치대안 작성 - 대지 및 단지조성계획(레벨조성계획 포함) - 보행/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주택 Proto Model(2type) 및 세대별 Option 개발ㆍ입단면 포함 - 주택 Proto Model별 단위세대 계획 - 구조설계 및 구조안전확인 업무 - ENG 협력분야(기계, 전기/통신, 소방, 조경) 관리 및 설계업무 - 건축 인허가의 대관업무에 따른 지원업무 - 내역서 작성 업무 - 주택 Proto Model(2type) 인테리어 설계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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